안녕하세요 자취러분들^.^ 이제 곧 연말정산의 시간이 다가와요 매달 내는 아까운 월세비도 연말 정산할 때 신청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오?? 연말정산시 월세비처리 방법은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2가지가 있어요 세액공제는 뭐고 소득공제는 무엇이냐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서 월세를 낸 만큼 깎아주는 거고 소득공제는 월세비를 현금영수증처리해서 세금을 덜 나오게 하는거예요 ↘ 월세 세액공제 납세자에게 기 부과된 세액 중에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며 과세표준 변동이 없어 세율이 낮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 ↘ 월세 소득공제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경비 등을 소득에서 제외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제도이며 과세표준을 낮추는 게 유리한 고소득자(세율이 높은)분들에게 적합한 방식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