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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생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월세 환급 세액공제 소득공제 신청

레브그릿 2022. 11. 26.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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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취러분들^.^

이제 곧 연말정산의 시간이 다가와요

매달 내는 아까운 월세비도 연말 정산할 때 신청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오??

 

 

연말정산시 월세비처리 방법은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2가지가 있어요 

 

세액공제는 뭐고 소득공제는 무엇이냐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서 월세를 낸 만큼 깎아주는 거고 

소득공제는

월세비를 현금영수증처리해서 세금을 덜 나오게 하는거예요

 

↘ 월세 세액공제 

납세자에게 기 부과된 세액 중에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며

과세표준 변동이 없어 세율이 낮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

 

↘ 월세 소득공제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경비 등을 소득에서 제외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제도이며 

과세표준을 낮추는 게 유리한 고소득자(세율이 높은)분들에게 적합한 방식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이용해 신청해야 할까요?

대부분 세액공제를 먼저 진행해보고

신청이 불가할 경우 소득공제로 진행해요🙌

 

기간을 놓쳤거나 계약이 이미 끝났어도 

5년 이내 월세 내역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하니

이전에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 월세 세액공제

 

📌 조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반드시 세대주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차 계약서상 명의와 월세액 지급자가

모두 무주택자인 세대원일 경우

세대원 앞으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


▶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혹은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일 것.

기본 전제 조건이 근로 자라는 점이 포인트


▶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과거에는 있었던 평수 제한은 이제 없어짐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  고시원 가능 / 기숙사 불가 


▶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을 것.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는 필요 없습니다 

혹 전입신고를 늦게 했다면 

전입신고 이전 기간은 공제가 안된다는 점 참고

 

📌 공제 한도

 

2023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었다는 반가운 소식!

연간 750만 원 한도 내
총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세 4,500만 원)이하

기존 12% → 변경 15%

 

총금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기존 10%  변경 12%

 

예로 지난해 총소득 5000만 원 이하 사람이 월세로 매달 50만 원 지출( 관리비 공제 대상 제외) 
공제율 15% 적용되어 세액공제 금액은

600만 원 X 15% = 90만 원
9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90만 원을 환급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세금, 혹은 납부할 세금에서 깎아주는 개념입니다 

 

세금보다 공제액이 크다하며

지급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제액이 90만 원이더라도

돌려받는 돈은 10만 원일수 있습니다

 

공제액이 크다 하여도 

연말정산 자체가 과다로 낸 세금을

소득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받는 거라서
내신 세금 한도 내에서 돌려받습니다

 

📌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 계약서 
3. 월세액 이체증
(월세 지급 증명서류 )

 

 

📌 신청방법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를 회사에 따로 제출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서 제출하거나 

홈텍스 또는 자리 톡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

 

 

 

↘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소득공제를 신청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 

 

소득공제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있는 임차인 정보 대상으로

연말정산 월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텍스

> 상담 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월세 소득공제 신청기간

월세 지급일로 3년 이내 신고 가능

 

📌 월세 소득공제 조건

 

근로소득 부분에서만 공제 가능

전입신고 안 해도 할 수 있음

무주택자 상관없음 

국민주택규모나 기준시가 상관없음 

 

매달 내는 아까운 월세비 까먹지 말고

연말정산 때 꼭! 신청해서 공제받으세요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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