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2.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3. 그 외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종류 및 조회하는 방법
- 본인부담금 환급금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보험료 환급금(오늘 포스팅한 내용)
- 기타 징수금 환급금
-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이란?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정부에서 파악하여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관련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당되며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입금까지는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
로그인한 후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하여
계좌로 송금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가능기간은 보험료 납부일로부터 3년이며
기간이 지나갈 경우 환급받지 못합니다
조회하는데 3분도 안 걸리니
빠르게 조회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검토 > 지급
1. 국민건강 홈페이지 로그인하기
2. 환급금 신청 조회/신청 선택하여 접속
3. 환급금 내역 확인 후 지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신청하기"를 눌러 진행
4. 환급금 지급 신청을 위한 수집 이용 동의 체크
5. 건강보험 환급금(지원금) 신청정보 입력
일반적으로 본인계좌로 신청해야 환급가능합니다만
제삼자 위임의 경우에는 진료인의 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시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6. 환급금 신청완료
7. 신청 처리 중
그 외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종류 총정리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환급금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며 그 외 다른 환급금들이 있으니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 >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에 보시면
국민건강보험에는 총 6가지 환급금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보험료 환급금(오늘 포스팅한 내용)
기타 징수금 환급금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저는 보험료 환급금만 조회되었으며
개인마다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다를 수 있으니
번거로우시더라도 모두 조회해 보시고
꼭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바로가기"를 통해 조회가능합니다
1.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2.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약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진료 후 납부하는 의료비를 과도하게 책정된 경우 가계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상한제는 사전급여 / 사후 환급으로 구분 지으며,
진료받은 사람이 지급신청을 해야 하고 본인 예금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당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19년 5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기타 징수금 과오납 환급금이란
기타 징수금 과오납 환급금은 기타 징수금을
이중 또는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환급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4.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자 공단부담금 환급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100%)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5.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이란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 질환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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