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레브그릿입니다
20년에 처음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고
매년 제가 포스팅했던 글을 보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네요ㅎㅎ
( 할때 마다 기억안남ㅋㅋ )
하다보니 틀은 같은데 사소하게 바뀐 부분이 있어 사진 몇장을 수정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내용이지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은
홈텍스에서 어렵지않게할수있어
굳이 세무사를 선임하지 않아도됩니다
단, 일반사업자같은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는게 좋다고 합니다
사업자별로 신고기간이 상이하니
본인 사업자 유형에 맞는 신고기간을 확인하시고
기간내에 꼭 신고하시길 바래요
(일반 과세자, 간이과세자 모두 신고 해야함)
간이과세자는 일년에 한번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되요
※ 매출이 없으면 '무실적신고'를 해야합니다.
스마트스토어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1.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2. 신고 / 납부 → 부가가치세
3.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
4. 사업자등록번호 옆 확인버튼 누르기
→ 나머지 정보 자동 입력됨
5. 업종선택 > 소매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금액이 있습니까? 아니오
※ 간이과세자는
연간 환산 매출액이 3천만원이하면(20년 기준)
국가가 부가세 납부를 면제시켜주는 것으로
면세 매출이 아님
(꽃,서적,농산물은 면세)
영세율 매출이 있습니까? 아니오
영세율 매출이란
수출등으로 부가세의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매출
드디어 입력의 순간🙈
6. 매출이 있는 경우
스마트스토어에서 부가세 신고내역을 확인하여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과 기타금액을 입력
7. 스마트스토어에 로그인하여
스마트스토어 정산관리 → 부가세 신고 내역
8. 22년 1월- 22년 12월 검색후
(사진상에 있는 기간은 무시하시면됩니다 )
조회되는
부가세신고 내역 1,2,3,4를 확인해주세요
9.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 기타금액 을 확인하여 직접 입력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1+2+3 입력)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소득공제+지출증빙)
- 기타금액 (4 입력) = 기타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 아래 사진을 참고하여
3가지 모두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 입력해주세요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 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클릭
→ 자동입력
→ 하단 입력완료 클릭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조회하기 클릭
→ 조회되는 거래건수 / 공급가액 / 세액
→ 복사해서 직접입력
※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10. 수기입력과 자동입력을 마친후 입력완료를 눌러주세요
11. 공제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다는 팝업
> 따로 수정할것 없이
[확인] 누르면 자동으로 조정
막상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다행이였던
나의 첫번째 스마트스토어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은 적었지만
판매를 했다는 부분에 만족한다
몇개 안되지만 소중한 리뷰도 달리고
한건의 교환 및 반품도 없었음에 감사하며 마무리❤
부업으로 하는일인지라
욕심내지않고 천천히 나아가고싶은 소심러
스마트스토어를 하시는 간이사업자 대표님들 모두
새해엔 더 번창하시고 세우신 목표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봐주시는 모든분들
새해복많이 받으시고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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